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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3-09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주민등록)에 대하여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21. 3. 9. ~ 21. 3. 23.(14일간)

. 대 상 : 수 외 8

. 방 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수 외 8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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