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3-09 | ||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주민등록)에 대하여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1. 3. 9. ~ 21. 3. 23.(14일간) ? 나. 대 상 : 김○수 외 8명 ? 다. 방 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수 외 8명) 1부. 끝. |
|||||
파일 |
이전글 |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1차」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추천 안내 |
---|---|
다음글 | 종계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