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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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3-04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3. 5.()부터~ 수시 신청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신혼부부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 의 처 :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241-8363)

 

붙임)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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