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3-04 |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3. 5.(금)부터~ 수시 신청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신혼부부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처 :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241-8363)
붙임)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안내문
|
|||||
파일 |
이전글 | 상안 행복주택 공공주택지구 수용재결 열람공고 |
---|---|
다음글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재열람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