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재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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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3-04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 - 332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재열람 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38호(2021. 1. 15.)로 열람 공고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대하여 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재열람 하고자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주요내용 가. 은 현 지 구 : 도로 변경(소로1-28호선 폐지) 나. 야 음 지 구 : 도로 변경(소로2-493호선, 소로2-495호선 변경) 다. 화 봉 지 구 : 변경없음(당초 지구단위계획 유지) 라. 연암단절토지 : 변경없음(당초 지구단위계획 유지) 마. 진장물류단지 : 1.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번경(6B-5, 7B-1, 7B-3)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F)동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바. 대 복 지 구 : 완충녹지 폐지 및 가구획지계획 조정 사. 구영택지지구 : 1. 공원명칭 변경(74호 근린공원 → 구영선사공원) 2. 구영리 203번지 종교시설용지 도로개설부분 저촉 반영 아. 굴 화 2 지 구 : 소로3-자4호선 및 완충녹지 변경(강변공공주택지구 반영) 자. 길 천 산 단 지 구 : 공원명칭 변경(127호 근린공원 → 우물절공원) 차. 신일반산업단지 : 공원명칭 변경(158호 근린공원 → 신촌공원, 311호 근린공원 → 용암공원) ※ 조서 및 관련도면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의견접수)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229-4354), 남구 도시창조과(226-5881), 북구 도시과(241-7992), 울주군 도시과(204-1922)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도서는 상기 열람 장소에서 비치하여 보이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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