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사유 |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상안잠수교 | 울산광역시 북구 | 건설과 | 「제3종 시설물의 범위」 토목문야 “마”목 “그 밖의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창평자전거교 | 울산광역시 북구 | 건설과 | 「제3종 시설물의 범위」 토목문야 “마”목 “그 밖의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약수자전거교 | 울산광역시 북구 | 건설과 | 「제3종 시설물의 범위」 토목문야 “마”목 “그 밖의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호계자전거교 | 울산광역시 북구 | 건설과 | 「제3종 시설물의 범위」 토목문야 “마”목 “그 밖의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