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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시설물의 지정고시 알림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3-0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22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매곡도서관교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3종 시설물의 범위 토목문야 그 밖의 시설물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

매년 2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동인도교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3종 시설물의 범위 토목문야 그 밖의 시설물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

매년 2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상안잠수교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3종 시설물의 범위 토목문야 그 밖의 시설물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

매년 2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평자전거교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3종 시설물의 범위 토목문야 그 밖의 시설물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

매년 2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수자전거교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3종 시설물의 범위 토목문야 그 밖의 시설물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

매년 2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호계자전거교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3종 시설물의 범위 토목문야 그 밖의 시설물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

매년 2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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