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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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2-23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대 상 : 8명(김*수 외 8명)
2.기 간 : 2021. 02. 22. ~ 03. 8.
?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김*수 외 8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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