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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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2-16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96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확산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안전”, “안전문화 진흥” 등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참여(안 제3조 및 제4조) 다.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 시책의 범위(안 제5조) 라. 구청장의 안전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안 제6조) 마.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바.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및 제15조) 사. 안전교육 예산 확보 및 지원, 포상 근거(안 제9조 및 제17조) 3. 근거법령 가.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 4.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정보과 - 전화번호 : 052-241-7892,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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