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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2-1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96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확산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안전”, “안전문화 진흥등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참여(안 제3조 및 제4)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 시책의 범위(안 제5)

. 구청장의 안전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안 제6)

.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10)

.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및 제15)

. 안전교육 예산 확보 및 지원, 포상 근거(안 제9조 및 제17)

 

 

3. 근거법령

.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

 

4.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38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안전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안전정보과

- 전화번호 : 052-241-7892, 팩스번호: 052-241-789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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