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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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2-15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 192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정통보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 종 ○ 4. 불법행위 현황
5. 공고기간 : 2021. 02. 16. ~ 2021. 03. 04. (14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공시송달 내용 -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오며, 위법행위 미복구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정이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 부과와는 별도로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의무가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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