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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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1-31 |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ㅇ (문 의 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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