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블루마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환지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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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1-28 |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1 1호 강동 블루마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환지처분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4-212(2004.12.23.)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제2006-75(2006.3.30.)호로 도시개발구역(변경)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제2006-286(2006.11.30.)호, 제2010-57(2010.3.11.)호, 제2010-298(2010.12.13.)호, 제2012-120(2012.5.31.)호, 제2012-194(2012.8.27.)호, 제2013-191(2013.8.22.)호, 제2013-223(2013.10.17.)호, 제2014-28(2014.2.27.)호, 제2014-177(2014.8.28.)호, 제2015-62(2015.3.26.)호, 제2015-183(2015. 8. 20.)호, 제2016-219(2016. 12. 1.)호, 제2017-202(2017. 11. 16.)호, 제2018-56(2018. 3. 22.), 제2018-296(2018. 12. 27.)호, 제2020-307(2020. 11. 26.)호로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되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1(2007.1.4.)호로 실시계획인가, 제2010-102(2010.12.30.)호, 제2012-131(2012. 9.20.)호, 제2013-141(2013.8.29.)호, 제2014-115(2014.7.10.)호, 제2014-165(2014.10.2.)호, 제2015-189(2015.9.24.)호, 제2018-24(2018. 2.22.)호, 제2018-272(2018.10.18.)호, 제2019-18(2019.1.24.)호, 제2020-249(2020.12.24.)호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72(2020.2.13.)호로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제2021-16(2021.1.7.)로 공사완료(변경) 공고된 『강동 블루마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1. 사업의 명칭 : 강동 블루마시티 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박형길 나. 사무소의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424-2번지 3. 시행기간 : 2007. 1. 4. ~ 환지처분일 4. 환지처분일 : 2021. 1. 28.(환지처분공고일) 5.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5-1.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20-3번지 일원 5-2. 면적 : 997,478.1㎡ ※ 금회 환지처분면적은 확정측량반영시 누락된 대로2-29호선 189.0㎡를 포함한 997,667.1㎡임. 6. 사업비 정산내역 6-1. 지출내역
6-2. 수입내역
7.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8. 기타사항 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 토지의 감정평가로 결정된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시기는 그 대상자에 한해 환지처분공고 즉시 별도 통지할 것이고, 교부금은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며, 당 조합의 사정에 따라 교부금이 지연지급 될 수 있습니다. 나. 환지처분 공고 후 지체없이 관할부서 및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 등기 경료할 예정이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의 권리는 본 공고일로부터 소멸됩니다. 다. 과도환지 및 체비지는 청산금이 완납되어야 환지촉탁등기 및 체비지 소유권 이전 등기됩니다. 라. 환지처분과 관련된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환지처분조서)하였으며, 송달받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9. 관계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7길 5, 105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052-298-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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