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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블루마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환지처분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1-28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1 1

 

강동 블루마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환지처분 공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4-212(2004.12.23.)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2006-75(2006.3.30.)호로 도시개발구역(변경)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2006-286(2006.11.30.), 2010-57(2010.3.11.), 2010-298(2010.12.13.), 2012-120(2012.5.31.), 2012-194(2012.8.27.), 2013-191(2013.8.22.), 2013-223(2013.10.17.), 2014-28(2014.2.27.), 2014-177(2014.8.28.), 2015-62(2015.3.26.), 2015-183(2015. 8. 20.), 2016-219(2016. 12. 1.), 2017-202(2017. 11. 16.), 2018-56(2018. 3. 22.), 2018-296(2018. 12. 27.), 2020-307(2020. 11. 26.)호로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되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1(2007.1.4.)호로 실시계획인가, 2010-102(2010.12.30.), 2012-131(2012. 9.20.), 2013-141(2013.8.29.), 2014-115(2014.7.10.), 2014-165(2014.10.2.), 2015-189(2015.9.24.), 2018-24(2018. 2.22.), 2018-272(2018.10.18.), 2019-18(2019.1.24.), 2020-249(2020.12.24.)호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72(2020.2.13.)호로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2021-16(2021.1.7.)로 공사완료(변경) 공고강동 블루마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021128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1. 사업의 명칭 : 강동 블루마시티 도시개발사업

2. 시행자

.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박형길

. 사무소의 소재지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424-2번지

3. 시행기간 : 2007. 1. 4. ~ 환지처분일

4. 환지처분일 : 2021. 1. 28.(환지처분공고일)

5.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5-1.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20-3번지 일원

5-2. 면적 : 997,478.1

금회 환지처분면적은 확정측량반영시 누락된 대로2-29호선 189.0를 포함한 997,667.1.

6. 사업비 정산내역

6-1. 지출내역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합 계

259,676

 

조사 설계비

18,161

측량, 문화재 시 발굴조사, 설계 등 각종 용역비용

공 사 비

72,016

토공, 포장, 우수, 오수, 상수, 구조물, 부대, 조경, 전기 등

보 상 비

46,105

지장물, 권리(영업권 등) 보상비용

청산금 교부비용

17,434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감정평가 반영

기타비용

105,960

부대비, 재세공과금, 기타비용 등

 

6-2. 수입내역

구 분

면 적()

금액(백만원)

비 고

합 계

270,975.5

259,676

 

체비지 매각

264,983.8

245,699

107필지 : 단독(47),공동(7), 준주거(20), 상업(19), 학교(3), 청사(2), 문화(1), 주차장(8)

청산금 징수

5,991.7

13,572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감정평가 반영

기타

-

405

농지전용부담금 환급 등

7.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구 분

면 적()

금액(백만원)

비 고

체비지 합계

23,961.2

245,699

107필지 : 단독(47),공동(7), 준주거(20), 상업(19),

학교(3), 청사(2), 문화(1), 주차장(8)

기매각 체비지

22,052.8

239,269

92필지: 단독(41), 준주거(15), 상업(11),

학교(3), 청사(2), 문화(1), 주차장(7)

미매각 체비지

7,021.6

6,430

15필지 : 단독(6), 준주거(3), 상업(5), 주차장(1)

8. 기타사항

.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 토지의 감정평가로 결정된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시기는 그 대상자에 한해 환지처분공고 즉시 별도 통지할 것이고, 교부금은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며, 당 조합의 사정에 따라 교부금이 지연지급 될 수 있습니다.

. 환지처분 공고 후 지체없이 관할부서 및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 등기 경료할 예정이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의 권리는 본 공고일로부터 소멸됩니다.

. 과도환지 및 체비지는 청산금이 완납되어야 환지촉탁등기 및 체비지 소유권 이전 등기됩니다.

. 환지처분과 관련된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환지처분조서)하였으며, 송달받지 못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합니다.

9. 관계도서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75, 105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052-298-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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