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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1-27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 - 14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29(2020.12.10.)호로 고시된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사항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211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 명 칭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강동골프장)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면 적 : 735,926.8

. 규 모 : 골프장(18, 735,926.8), 구역외 도로(2-19호선, 1,488)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식회사 새정스타즈 대표자 정상헌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 76번길 21, 603

5. 사업기간 : 2019. 7. 4. 2021.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 정정사유

- 실시계획인가 면적 확정 후 토지 분할 성과도 입력 오기사항에 따른 정정

 

. 기타 금회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29(2020.12.10.),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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