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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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1-27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 - 14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29(2020.12.10.)호로 고시된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사항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강동골프장)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가. 면 적 : 735,926.8㎡ 나. 규 모 : 골프장(18홀, 735,926.8㎡), 구역외 도로(대2-19호선, 1,488㎡)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식회사 새정스타즈 대표자 정상헌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 76번길 21, 603호 5. 사업기간 : 2019. 7. 4. ∼ 2021.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Ⅰ. 정정사유 - 실시계획인가 면적 확정 후 토지 분할 성과도 입력 오기사항에 따른 정정 Ⅱ. 기타 금회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29(2020.12.10.)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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