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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1-1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 - 62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관내 북부경찰서의 개서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중 유관기관 공무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3)

) 당초 :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울산중부경찰서, 울산동부경찰서

) 변경 :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 울산북부경찰서

 

3.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2. 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전화번호 : 052-241-7875, 팩스번호 : 052-241-78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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