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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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1-13 | ||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월)부터 ~ 2월5일(금)까지 ○ 신청방법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
※ 붙임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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