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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1-13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 2021111()부터 ~ 25()까지

신청방법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forestcard.or.kr)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

 

 

※ 붙임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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