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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지원 신청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1-08

목 적

여성청소년이 위생용품을 구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법정저소득 가구 내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건강권을 보장 하고자 함

근 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건강한 심신의 보존)

지원폼목 : 여성 위생용품(일회용 생리대, 생리컵, 탐폰, 면생리대)

신청기간 : 연중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후견인 법정대리인

- 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 가구 내 만11~18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연령기준 : 2003. 1. 1.부터 2010. 12. 31.사이 출생자

지원기준 : 1인 월11,500원 상당 바우처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필수

*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신 경우 전화 또는 금융기관 (우체국,NH농협,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방문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발급: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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