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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1-0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120

 

 

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전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차량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거주 등)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1. 1. 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시송달 대상 : 18542* 391(첨부파일 참조)

2. 공시송달 기간 : 2021. 1. 5. ~ 2021. 1. 20.(15일간)

3. 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북구청 교통행정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52-241-7969)로 의견진술서 제출 및 감경금액(20%)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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