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주민등록)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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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1-01-04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신고 미이행 등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1. 01. 04. ~ 2021. 01. 13. (9일간) 나. 대 상 : 송*선 외 11명 다. 방 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송○선 외 11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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