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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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박*근)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1-04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1.대    상: 박*근
2.기    간: 2020. 01. 04. ~ 01. 25.(21일간)
3.내    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통지
4.방    법: 통지서 발송(등기우편),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박○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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