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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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12-29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신고 미이행 등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0. 12. 29. ~ 2020. 01. 08. 나. 대 상 : 노*종 외 3명 다. 방 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독촉 붙임 최고공고문(노○종 외 3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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