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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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12-2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249호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 기 정 :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구역 변 경 : 강동 블루마시티 도시개발구역 2.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해안과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유치하고, 관광을 주기능으로 하는 단지 개발을 통해 울산광역시의 관광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 개별적 난개발을 억제하며 도시개발의 모범적 개발 사례 구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20-3번지 일원 면적 : 997,478.1㎡ 4. 시행자 (변경없음)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박형길) 5. 시행기간(변경) 기 정 : 2007. 01. 04. ~ 2019. 06. 30. 변 경 : 2007. 01. 04. ~ 2021. 01. 31. 6. 시행방식 (변경없음)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변경없음)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북구청 도시과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게재생략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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