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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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12-17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관련 -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경우, 지원이 제한됨. ○ 자동차 기준 완화 - 생계·의료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주거·교육 : (승용) 2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문 의 : 농소3동행정복지센터(052-241-8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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