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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12-17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관련

- 노인·한부모가족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 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 경우,    지원이 제한.

자동차 기준 완화

- 생계·의료 :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주거·교육 : (승용) 2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문 의 : 농소3동행정복지센터(052-241-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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