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정보를 확인한 결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달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변경을 요청을 공고 하오니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14일) 종료 후 14일간 변경등록하지 않을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 될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052-265-6060) 2020년 11월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울산사무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