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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11-2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1307

공원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25,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목적 CCTV(어린이보호, 방범, 재난, 불법주정차, 쓰레기투기 단속 등)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개인 또는 단체는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127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 업 명 : 공원내 CCTV 설치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3. 행정예고 내용

위치

주소

설치내용

비고

신천자연마당

구 신천동 572번지

폴대2

회전형 2개소, 고정형 6개소

 

운영부서 북구청 안전정보과(CCTV 통합관제센터)

4. 촬영범위 및 시간 : 100M이내 24시간

5. 예고기간 : 2020. 11. 27. ~ 12. 17. (21일간)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공원녹지과

       전 화 : 052)241-7942    F A X : 052)241-7939

.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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