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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11-26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안내드립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 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적으로(최장 12개월) 양육비 (20만원)를 긴급지원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문 의 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지원부(02-3479-5635, 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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