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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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기간 (재)연장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11-20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 2020.10.19(월)~11.20(금)

변경 : 2020.10.19(월)~11.30(월)


○ 지원대상
- 소득이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자,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대도시)의 저소득 위기 가구*
* 위기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1유형)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자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2유형) 근로 사업소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한 자 ※소득감소율 높은 순 등 순위별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존복지 지원 대상자
-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소득 감소 특고 및 프리랜서)
-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매출 감소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수급중인 자 등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 등

○ 지원금액 : 1인(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4인(100만원)

○ 신청일시
   - 현장(읍면동) : 10월 19일(월) ~ 11월 30일(월)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면 증빙서류 등(붙임 참조)

○ 신청인 : 세대주(온라인, 읍면동) 및 세대원, 대리인(읍면동, 위임장 등 필요)

○ 문의처 :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241-8361)
  ※ 세부내용은 중수본 지침에 따라 바뀔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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