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209호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272(2018.10.1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8(2019.1.24.)호로 고시된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20년 11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Ⅰ. 정정내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주거용지(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준주거용지(변경없음) (4) 상업시설용지(기정)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변경없음) | 상업 1 ~ 상업 24 | 상업 1 ~ 상업 24 | 건축물 용도 | 허용 | 제2호 공동주택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제외)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7호 판매시설 제8호 운수시설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학원, 도서관 제외) 제12호 수련시설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 업무시설 제15호 숙박시설(주거지역 경계로부터 80m이내의 토지 건축 제한)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조례 참조) 제16호 위락시설(주거지역 경계로부터 80m이내의 토지 건축 제한)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제외)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제25호 발전시설 제27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부수되는 시설 제외) |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권장 | 가구번호 상업 8 : 허용용도중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 제15호 가구번호 상업 24 : 허용용도중 제3호, 제4호, 제5호, 제10호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기준 | 600% 이하 | 허용 | 1,200% 이하 | 높이 | 최고 | - | 최저 | 2층 이상 | 배치 | - | 형태 | 지붕 : 양면경사지붕으로 2/3 이상 설치 창문 : 아치형(경사형) 창문 설치비율은 전체 창문설치 면적의 30%이상 설치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 보도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담장 및 대문 : 불허 원칙 차양막(어닝)과 발코니의 설치(일부 지정구간) 아케이드 또는 필로티 설치(중로 1-90호선, 대로 2-46호선변 벽면지정선 지정 구간에 한함) 건축물의 재료 :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샌드위치판넬, 알루미늄 복합패널, 광택소재의 재질, 가설건축물 불허)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 투시형 벽면(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 색채 |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역내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 | 건 축 선 | 1m, 3m 건축한계선 지정 아케이드 설치구간 - 벽면지정선 : 1층부 3m 필로티 설치구간 - 벽면지정선 : 1층부 3m, 2층부 1m 기타구간 - 벽면지정선 : 1층부 2m 아케이드 또는 피로티 설치(대지경계로부터 1m) : 높이 4.5m(건축물 1층부 높이와 동일) 벽면길이 : 건축물의 전면 4/5이상 접하여야 함(단, 차량 진출입 불가시에는 차량출입구에 한하여 투시형셔터 설치 가능)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참조 |
(4) 상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변경없음) | 상업 1 ~ 상업 24 | 상업 1 ~ 상업 24 | 건축물 용도 | 허용 | 제2호 공동주택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제외)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제7호 판매시설 제8호 운수시설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학원, 도서관 제외) 제12호 수련시설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제14호 업무시설 제15호 숙박시설(주거지역 경계로부터 80m이내의 토지 건축 제한)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조례 참조) 제16호 위락시설(주거지역 경계로부터 80m이내의 토지 건축 제한)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제외)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제25호 발전시설 제27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부수되는 시설 제외) |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권장 | 가구번호 상업 8 : 허용용도중 제2호, 제3호, 제4호, 제7호, 제15호 가구번호 상업 24 : 허용용도중 제3호, 제4호, 제5호, 제10호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600% 이하 | 허용 | 1,200% 이하 | 높이 | 최고 | - | 최저 | 2층 이상 | 배치 | - | 형태 | 지붕 : 양면경사지붕으로 2/3 이상 설치 창문 : 아치형(경사형) 창문 설치비율은 전체 창문설치 면적의 30%이상 설치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 보도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담장 및 대문 : 불허 원칙 차양막(어닝)과 발코니의 설치(일부 지정구간) 아케이드 또는 필로티 설치(중로 1-90호선, 대로 2-46호선변 벽면지정선 지정 구간에 한함) 건축물의 재료 :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샌드위치판넬, 알루미늄 복합패널, 광택소재의 재질, 가설건축물 불허)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 투시형 벽면(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 색채 |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역내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 | 건 축 선 | 1m, 3m 건축한계선 지정 아케이드 설치구간 - 벽면지정선 : 1층부 3m 필로티 설치구간 - 벽면지정선 : 1층부 3m, 2층부 1m 기타구간 - 벽면지정선 : 1층부 2m 아케이드 또는 피로티 설치(대지경계로부터 1m) : 높이 4.5m(건축물 1층부 높이와 동일) 벽면길이 : 건축물의 전면 4/5이상 접하여야 함(단, 차량 진출입 불가시에는 차량출입구에 한하여 투시형셔터 설치 가능)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참조 |
Ⅱ. 정정사유 - 강동산하지구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의 상업시설용지 내용 중 건폐율 오기사항에 따른 정정 Ⅲ. 기타 금회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272(2018.10.18.)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8(2019.1.24.)호 강동ㆍ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과 동일함(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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