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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11-1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209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272(2018.10.18.),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8(2019.1.24.)호로 고시된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2011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정정내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주거용지(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3) 준주거용지(변경없음)

 

(4) 상업시설용지(기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변경없음)

상업 1

~

상업 24

상업 1

~

상업 24

건축물

용도

허용

2호 공동주택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제외)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7호 판매시설 8호 운수시설

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학원, 도서관 제외)

12호 수련시설  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14호 업무시설

15호 숙박시설(주거지역 경계로부터 80m이내의 토지 건축 제한)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조례 참조)

16호 위락시설(주거지역 경계로부터 80m이내의 토지 건축 제한)

20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21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제외)

24호 방송통신시설   25호 발전시설

27관광휴게시설(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부수되는 시설 제외)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권장

가구번호 상업 8 : 허용용도중 제2, 3, 4, 7, 15

가구번호 상업 24 : 허용용도중 제3, 4, 5, 10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기준

600% 이하

허용

1,200% 이하

높이

최고

-

최저

2층 이상

배치

-

형태

지붕 : 양면경사지붕으로 2/3 이상 설치

창문 : 아치형(경사형) 창문 설치비율은 전체 창문설치 면적의 30%이상 설치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 보도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담장 및 대문 : 불허 원칙

차양막(어닝)과 발코니의 설치(일부 지정구간)

아케이드 또는 필로티 설치(중로 1-90호선, 대로 2-46호선변 벽면지정선 지정 구간에 한함)

건축물의 재료 :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샌드위치판넬, 알루미늄 복합패널, 광택소재의 재질, 가설건축물 불허)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 투시형 벽면(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색채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역내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

건 축 선

1m, 3m 건축한계선 지정

아케이드 설치구간

- 벽면지정선 : 1층부 3m

필로티 설치구간

- 벽면지정선 : 1층부 3m, 2층부 1m

기타구간

- 벽면지정선 : 1층부 2m

아케이드 또는 피로티 설치(대지경계로부터 1m) : 높이 4.5m(건축물 1층부 높이와 동일)

벽면길이 : 건축물의 전면 4/5이상 접하여야 함(, 차량 진출입 불가시에는 차량출입구에 한하여 투시형셔터 설치 가능)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참조

(4) 상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변경없음)

상업 1

~

상업 24

상업 1

~

상업 24

건축물

용도

허용

2호 공동주택   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제외)

5호 문화 및 집회시설

7호 판매시설    8호 운수시설

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10호 교육연구시설(학교, 학원, 도서관 제외)

12호 수련시설  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 골프연습장 제외)

14호 업무시설

15호 숙박시설(주거지역 경계로부터 80m이내의 토지 건축 제한)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조례 참조)

16호 위락시설(주거지역 경계로부터 80m이내의 토지 건축 제한)

20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21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제외)

24호 방송통신시설  25호 발전시설

27관광휴게시설(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부수되는 시설 제외)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권장

가구번호 상업 8 : 허용용도중 제2, 3, 4, 7, 15

가구번호 상업 24 : 허용용도중 제3, 4, 5, 10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

600% 이하

허용

1,200% 이하

높이

최고

-

최저

2층 이상

배치

-

형태

 지붕 : 양면경사지붕으로 2/3 이상 설치

 창문 : 아치형(경사형) 창문 설치비율은 전체 창문설치 면적의 30%이상 설치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 보도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담장 및 대문 : 불허 원칙

차양막(어닝)과 발코니의 설치(일부 지정구간)

아케이드 또는 필로티 설치(중로 1-90호선, 대로 2-46호선변 벽면지정선 지정 구간에 한함)

건축물의 재료 :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샌드위치판넬, 알루미늄 복합패널, 광택소재의 재질, 가설건축물 불허)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 투시형 벽면(셔터는 투시형 셔터 설치)

색채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역내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

건 축 선

1m, 3m 건축한계선 지정

아케이드 설치구간

- 벽면지정선 : 1층부 3m

필로티 설치구간

- 벽면지정선 : 1층부 3m, 2층부 1m

기타구간

- 벽면지정선 : 1층부 2m

아케이드 또는 피로티 설치(대지경계로부터 1m) : 높이 4.5m(건축물 1층부 높이와 동일)

벽면길이 : 건축물의 전면 4/5이상 접하여야 함(, 차량 진출입 불가시에는 차량출입구에 한하여 투시형셔터 설치 가능)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참조

. 정정사유

- 강동산하지구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의 상업시설용지 내용 중 건폐율 오기사항에 따른 정정

 

. 기타 금회 정정고시 내용 이외의 부분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272(2018.10.18.),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8(2019.1.24.)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과 동일함(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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