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모집 공고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11-11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000호 안전관리자문단 모집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을 모집합니다. 2020년 11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15명 2. 모집분야 가. 토목(3명), 건축(3명), 기계(1명), 가스(2명), 전기(2명), 소방(1명), 기타(3명, 문화재, 농림, 산림, 손해사정인 등)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가능) 4. 자 격 :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 다.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5.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나.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라.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마.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바.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6.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가.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정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한다. 7. 수당 등 지급 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가능 8. 제출서류 가. 안전관리자문단 등록 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다. 기타 참고자료(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9.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20. 11. 12. ~ 11. 26.(14일간)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다.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정보과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안전정보과 - 이메일 : myheesung01@korea.kr 10. 통 지 : 선정대상자 개별 통지 11.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해당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안전관리자문단 등록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끝. |
|||||||||
파일 |
이전글 |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
---|---|
다음글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