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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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11-11 | ||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 2020.10.19(월)~11.06(금) 변경 : 2020.10.19(월)~11.20(금)
○ 지원금액 : 1인(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4인(100만원) ○ 신청일시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면 증빙서류 등(붙임 참조) ○ 신청인 : 세대주(온라인, 읍면동) 및 세대원, 대리인(읍면동, 위임장 등 필요) ○ 문의처 :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241-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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