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봉 안심마을 만들기 방법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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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11-06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1249호 화봉 안심마을 만들기 방법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목적 방범용 CCTV(어린이보호, 방범, 재난 등)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ㆍ개인 또는 단체는 기긴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6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 업 명 : 화봉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3. 행정예고 내용 : CCTV 설치 장소 안내
4. 촬영범위 및 시간 : 100M 이내 24시간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11. 6. ~ 11. 26. (20일간)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도시과 전 화 : 052) 241?7919, FAX : 052) 241 - 7909 마.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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