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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봉 안심마을 만들기 방법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11-0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1249

화봉 안심마을 만들기 방법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목적 방범용 CCTV(어린이보호, 방범, 재난 )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개인정보보호법25,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개인 또는 단체는 기긴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16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 업 명 : 화봉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3. 행정예고 내용 : CCTV 설치 장소 안내

설치장소

설치지번

영상운영부서

비 고

동광교회 사거리 인근

화봉동 960-3

안전정보과

(CCTV 통합관제센터)

 

동광교회 어린이집 인근

화봉동 937-8

상동

 

화봉공원 인근

화봉동 960-5

상동

 

화봉1교 고가다리 하부 인근

화봉동 444-6

상동

 

공폐가 인근

화봉동 944-2

상동

 

4. 촬영범위 및 시간 : 100M 이내 24시간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11. 6. ~ 11. 26. (20일간)

6.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도시과

       전 화 : 052) 2417919, FAX : 052) 241 - 7909

.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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