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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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변경 고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11-0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2020 - 194

 

 

 

도로명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39, 21조제1항제3호에 의거 도로명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02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고 시 일 : 2020. 10. 29.()

2. 고시기간 : 2020. 10. 29. ~ 11. 12.(14일간)

3. 고시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고시내용 : 도로명 변경천곡재전길 천곡제전길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5.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심의결과

-변경내용 및 절차

서면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052-241-75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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