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10-2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변경)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비(1)

신청기한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10. 12.() ~ 11. 06.()

- 현장방문(동 주민센터) : 10. 19.() ~ 11. 06.()

요일제 운영하지 않음, 현장방문 주말 신청 불가

지원대상 : 1유형 또는 2유형 대상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한 세대

1유형 가구소득(근로·사업) 25% 이상 감소 등(실직 포함) 생계 곤란한 경우

2유형 가구소득(근로·사업)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한자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중위소득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금융재산과 부채 적용하지 않음

우선순위 지원 :

- 1유형 우선 지급

- 2유형 소득감소자 중 시군구 예산범위 내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기타 급박한 사유 등 시군구청장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결정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제5기 농소3동 주민자치회 위원모집 공고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