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안내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10-27 | ||||||||||||||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변경) ?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긴급생계비(1회) ○ 신청기한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10. 12.(월) ~ 11. 06.(금) - 현장방문(동 주민센터) : 10. 19.(월) ~ 11. 06.(금) ※ 요일제 운영하지 않음, 현장방문 주말 신청 불가 ○ 지원대상 : 1유형 또는 2유형 대상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한 세대 【 1유형 】가구소득(근로·사업) 25% 이상 감소 등(실직 포함) 생계 곤란한 경우 【 2유형 】가구소득(근로·사업)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한자 -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단, 금융재산과 부채 적용하지 않음 ○ 우선순위 지원 : - 1유형 우선 지급 - 2유형 소득감소자 중 ①시군구 예산범위 내 ②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③ 기타 급박한 사유 등 시군구청장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결정 |
|||||||||||||||||
파일 |
이전글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다음글 | 제5기 농소3동 주민자치회 위원모집 공고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