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舊,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계획 공고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10-18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75호 2021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舊,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계획 공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의 발굴과 추진 전(全)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주민참여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목적 ㅇ 주민 공동체가 지원기관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수익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 강화 도모 ㅇ 도시재생예비사업 경험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뉴딜사업 전에 완료하여 뉴딜과의 인과적 연계를 강화 □ 대상지역 ㅇ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7조 ㅇ 다만,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또는 (舊)소규모재생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제외(신청일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능) □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주민이 제안*하는 주민 공동체 거점공간 등 소규모 H/W 사업 및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S/W 사업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마을 자원조사, 지역문제 해결, 수익모델 발굴 등 사업화 권고 ㅇ (지원규모) 80곳 내외(행정안전부 협력형 사업 포함), 100억원* 규모 * 사업별 0.5억원 ~ 최대 2억원 한도에서 국고보조(총사업비 1억원~4억원), 국비 ㅇ (지원기간) 사업별 1년(’21년 단년도 보조) ㅇ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지역자율계정 세출) □ 평가 및 선정기준 ㅇ (평가기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30점), 적절성(41점), 효과성(29점)을 기준으로 평가* * 사업 적격성, 주민·지자체 의지,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고 최대 8점 가점 부여 - 주거복지, 도시경쟁력, 사회통합, 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정책과의 연계성 및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 등 고려 ㅇ (사업선정) 사전검증,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평가순위에 따라 80개 내외 사업 선정 □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여 기초지자체에 제안하면 - 광역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국토교통부 제출 ㅇ (지자체 신청기한) ’20.11.13.(금)까지 광역지자체로 신청 ㅇ (국토부 제출기한) ’20.11.16.(월) 18:00까지, 광역지자체에서 국토교통부 공문 시행 및 LH 헬프데스크*로 사업계획서 파일 송부 * juyoungw@lh.or.kr(한국토지주택공사 왕주영 차장, ☎ 042-866-8465, 8328) - 광역지자체에서는 신청 사업의 적격성, 가점신청 내용을 자체 검증한 후 ’20.11.19.(목)까지 국토교통부로 결과 제출 ※ ‘공문시행’과 ‘파일송부’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함 □ 결과발표: ’20. 12월(선정사업에 한해 광역지자체로 공문 통보) □ 기타 세부사항: “첨부” 가이드라인을 참조 * 문의: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 조인창 서기관(044-201-4915) 강근하 주무관(4916), 김덕연 주무관(4919) <첨부> 도시재생예비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1부. 끝. |
|||||
파일 |
이전글 | 2020년 4분기 동 주민자치센터 및 천곡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안내 (축소운영) |
---|---|
다음글 |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