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긴급생계비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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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10-12 | ||||||||||||||||||||||||||||||||||||||||||||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사업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회) 긴급 생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소득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기간) : ‘20. 10. 12.(월) 09:00 ~ 10.30(금) 18:00 (방법)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첨부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가능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 현장(방문)신청 : 읍면동 현장 신청 창구 운영 (기간) ’20. 10. 19.(월) 09:00 ~ 10.30(금) 18:00 ※ 주말 신청불가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신청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현장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 신청 요일제 운영 : 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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