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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정 긴급생계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10-12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사업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1) 긴급 생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25%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소득기준) 가구원 전체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연소득액*

15,816,000

26,928,000

34,836,000

42,744,000

50,652,000

58,560,000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3억원 이하(※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기간) : ‘20. 10. 12.() 09:00 ~ 10.30() 18:00

  (방법) 신청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세대원 포함),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첨부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가능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현장(방문)신청 : 읍면동 현장 신청 창구 운영

  (기간) ’20. 10. 19.() 09:00 ~ 10.30() 18:00 주말 신청불가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 소득 감소 등 증빙자료(세대원 포함) 제출

  (신청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확인사항)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현장 신청 기간 및 방법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신청 요일제 운영 : 출생연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홀수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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