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3동 통장 위촉 공고(제18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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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10-08 |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에 따라 통장 위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 10. 8. ~ 10. 21. ○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대 상 통 : 제18통 ○ 공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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