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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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최*영)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10-08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2항 및같은법 시행령27(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0.10. 08. ~ 10. 28.(20일간)

2. 대 상 : *

3. 방 법 : 홈페이지 게시 등

4.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독촉

붙임 1. 최고공고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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