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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9-2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167

 

도시계획시설(유원지:5)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5)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92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5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5)사업

- 명 칭 : 뽀로로·타요 호텔 앤 리조트

3. 사업규모 (변경) : 당초 : A=87,657㎡ → 변경 : A=87,49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재상 대표 김재상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037, 10310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첨부파일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 관리시설(도로) 당초 : A=5,645㎡ → 변경 : A=5,466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해양개발과(052-241-7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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