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구간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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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9-29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165호
2020년 가을철 및 2021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구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입산통제구역 지정 사유 ○ 산불예방, 산림자원보호,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등 2. 입산통제 내역 ○ 입산통제 구역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새바지산 외 3개산 1,464ha (※ 산림면적 11,179ha의 13.09%) ○ 등산로를 제외한 산림 내 입산통제 3. 입산통제기간 : 2020. 11. 1. ~ 2021. 5. 15 4. 통제방법 : 입산금지구역은 산불방지 기간 내 상시 통제 5. 유의사항 ○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산통제 예외사항 「산림보호법」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산림보호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원녹지과 (☏052-241-79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산로 개방구간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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