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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조서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9-2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078

 

 

하천편입토지조서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별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하천명 : 국가하천, 지방하천

- 국가하천 : 태화강

- 지방하천 : 동천강

2. 대상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토지가 같은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법률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 법률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던 토지가 국유로 된 토지

-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로부터 법률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토지

3. 공고 기간 : 2020.09.22. 2020.10.06.(15)

4. 의견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2)

5. 기타 의견 : 북구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052-241-786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하천편입토지조서(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첨부파일 참조

해당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경매, 공매,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있을 시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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