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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기간제 근로자 모집(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9-0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1029

 

울산광역시 북구 기간제 근로자 모집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

 

2020년 울산광역시 북구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요원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09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채 용

분 야

채 용

인 원

직 무 내 용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

1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민원상담 및 체납세 징수 업무 전산보조

‘20.10.5. ~ ’20.12.31.

교 통

행정과

성별무관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

공고일 현재,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고일 현재, 최근 1년이내 6개월이상 울산 북구청(동 포함)

근무경험이 없는 자

전산가능자(워드 및 엑셀) 우대

민원 응대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20.9.8. ’20.9.11. (4일간)

   접수기간 : ‘20.9.14. ’20.9.18. (근무시간 내, 09:00~18:00)

   장 소 : 북구청 교통행정과(2)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서류심사 : ‘20.9.21.(개별통지)

   면접시험 : ‘20.9.23.() 15:00~

   최종합격통보 : ‘20.9.28.()(최종합격자 개별통지)

 

.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

. 자격증 사본 1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응시서류는 북구 홈페이지 구정소식-고시공고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형태 : 40시간 근무

근로일 : 5일 매주 월 ~ 금요일 (09:00 ~ 18:00)

휴 일 : ··공휴일

. 급 여

보 수 : 68,720/

수 당 : 유급휴일수당, 가족수당, 급식비·교통비 별도지급, 연차수당(한달이상 근무 시)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대상자에 5~10% 가산점 부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자

 

 

. 근무시작일로부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재직한 자는 재

직 기간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개월이상 근무 불가)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 합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052-241-7976)

 

 

. 시행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청구대상 : 불합격자 중 반환 희망자

. 청구기간 : 최종합격 발표 다음날로부터 90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작성 후 방문 또는 팩스접수

. 반환방법 : 서류제출자 본인이 직접 방문수령

청구기간 내에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일체 폐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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