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기간제 근로자 모집(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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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9-09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1029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간제 근로자 모집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 2020년 울산광역시 북구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요원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0년 9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가.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20.9.8. ∼ ’20.9.11. (4일간) 접수기간 : ‘20.9.14. ∼ ’20.9.18. (근무시간 내, 09:00~18:00) 장 소 : 북구청 교통행정과(2층)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 나.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서류심사 : ‘20.9.21.(개별통지) 면접시험 : ‘20.9.23.(수) 15:00~ 최종합격통보 : ‘20.9.28.(월)(최종합격자 개별통지) 가.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자격증 사본 1부 다.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서류는 북구 홈페이지 「구정소식-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무형태 : 주40시간 근무 ① 근로일 : 주5일 매주 월 ~ 금요일 (09:00 ~ 18:00) ② 휴 일 : 토·일·공휴일 나. 급 여 ① 보 수 : 68,720원/일 ② 수 당 : 유급휴일수당, 가족수당, 급식비·교통비 별도지급, 연차수당(한달이상 근무 시) 다.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대상자에 5~10% 가산점 부여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자 가. 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재직한 자는 재 직 기간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개월이상 근무 불가) 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 후 합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라.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052-241-7976) 가. 시행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청구대상 : 불합격자 중 반환 희망자 다. 청구기간 : 최종합격 발표 다음날로부터 90일 라.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방문 또는 팩스접수 마. 반환방법 : 서류제출자 본인이 직접 방문수령 ※ 청구기간 내에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일체 폐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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