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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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8-11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146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3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3호선)사업 나. 명 칭 : 울산송정 산업로 입체화(송정지하차도) 개설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094-47번지 일원 3. 사업개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성 명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사업기간 : 2017. 9. 21. ~ 2020. 12. 31.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 : 첨부파일과 같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첨부파일의 토지 및 설치되는 도로시설물 등 제반시설은 준공 전 소유권을 해당 관리청으로 이전하여야 함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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