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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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8-11 | |||||||||||||||
울산북구 공고 제2020-60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와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전설치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11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계담당) 3. 행정예고 내용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 장소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예고기간 : 2020. 8. 11. ~ 8. 30.(20일간) 6.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불법 주 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는데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0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교통행정과 - 전 화 : 052) 241 - 7972 - F A X : 052) 241 - 7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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