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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8-11

울산북구 공고 제2020-60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과속단속카메라와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전설치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25,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811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

2. 시 행 청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계담당)

3. 행정예고 내용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 장소

구 분

설치장소

도로명주소

영상운영부서

비 고

이전 전

헌대자동차 문화회관 사거리

염포로 601

교통행정과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 후

매산초등학교 사거리

매산로 53

교통행정과

(CCTV 통합관제센터)

 

4.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5. 예고기간 : 2020. 8. 11. ~ 8. 30.(20일간)

6.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불법 주 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는데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08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참고사항 등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교통행정과

- 전 화 : 052) 241 - 7972

- F A X : 052) 241 - 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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