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 사업」보상계획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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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8-06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900호 보상계획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24호(2020.6.29.)로 실시계획인가된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5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 사업 지구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54-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사업 2). 명 칭 : 강동관광단지 뽀로로·타요 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 다. 사업 시행자:㈜재상 대표 김재상 라. 사업의 면적 : 87,657㎡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2. 보상계획 가. 보상 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통지 나.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8조에 의거 보상평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함.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 보상협의 → 보상금지급 라. 평가업체추천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추천 가능 3. 열람ㆍ공고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0. 8. 3.(월) ~ 2020. 8. 18.(화)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장 소 1)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2길 53 (1층) - 보상사무실 : 052-211-1105 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관광해양개발과) - 북구청 관광해양개발과 : 052-241-7742 3)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2로 150, 2층 (홍보관) - 사업시행자 ㈜재상 사무실 : 052-282-0808 4.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가. 편입토지 : 36필지
나. 편입물건 등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 간접보상 등 일체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 5. 기타사항 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신문 공고로 송달을 갈음합니다. 나.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사무실 및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에 이의가 있을시 열람, 공고기간 중 보상사무실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 등 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어집니다. ※ 상기일정은 당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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