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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 사업」보상계획 열람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8-0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900

 

보상계획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24(2020.6.29.)로 실시계획인가된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5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유원지:5) 사업 지구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제1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208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54-3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5)사업

2). 명 칭 : 강동관광단지 뽀로로·타요 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

. 사업 시행자:㈜재상 대표 김재상

. 사업의 면적 : 87,657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2. 보상계획

. 보상 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통지

.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8조에 의거 보상평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함.

.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손실 보상협의 보상금지급

. 평가업체추천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추천 가능

3. 열람공고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0. 8. 3.() ~ 2020. 8. 18.()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장 소

1)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1253 (1)

- 보상사무실 : 052-211-1105

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관광해양개발과)

- 북구청 관광해양개발과 : 052-241-7742

3)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중앙2150, 2(홍보관)

- 사업시행자 재상 사무실 : 052-282-0808

4.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편입토지 : 36필지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연번

위치

지번

지목

01

울산 북구 산하동

554-3

19

울산 북구 산하동

245-1

02

울산 북구 산하동

557

20

울산 북구 산하동

245-2

03

울산 북구 산하동

558

21

울산 북구 산하동

245-3

04

울산 북구 산하동

559

22

울산 북구 산하동

920

05

울산 북구 산하동

560 

23

울산 북구 산하동

920-5

06

울산 북구 산하동

561-1 

24

울산 북구 산하동

920-6

07

울산 북구 산하동

561-2

25

울산 북구 산하동

920-7

08

울산 북구 산하동

561-3

26

울산 북구 산하동

920-8

09

울산 북구 산하동

562 

27

울산 북구 산하동

920-9

10

울산 북구 산하동

562-1 

28

울산 북구 산하동

920-10

11

울산 북구 산하동

570 

29

울산 북구 산하동

920-11

12

울산 북구 산하동

572

30

울산 북구 산하동

920-12

13

울산 북구 산하동

574 

31

울산 북구 산하동

920-22

14

울산 북구 산하동

575 

32

울산 북구 산하동

241-1

15

울산 북구 산하동

576-2 

33

울산 북구 산하동

241-2

16

울산 북구 산하동

242-3

34

울산 북구 산하동

241-3

17

울산 북구 산하동

242-4

35

울산 북구 정자동

36-4

18

울산 북구 산하동

244

36

울산 북구 정자동

36-6

. 편입물건 등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 간접보상 등 일체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

5. 기타사항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신문 공고로 송달을 갈음합니다.

.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사무실 및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을시 열람, 공고기간 중 보상사무실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 등 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어집니다.

상기일정은 당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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