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신명 해안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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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8-05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9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해안도로(신명천 하류 ~ 신명교차로, 신명동 286-5번지 일원)에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방통행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0년 8월 5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지 정 명 : 일방통행로 지정 2. 지정목적 : 신명해안도로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교통흐름개선 3. 지정구간 (※ 붙임 1참조)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8. 5. ~ 8. 24. (20일간)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0. 8. 5. ~ 8. 24. (20일간) 나. 제출방법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교통행정과 전 화 : 052) 241?7983, FAX : 052) 241 - 7969 다. 제출서식 : 붙임 2참조 라.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마.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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