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신명 해안도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8-0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926

울산광역시 북구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해안도로(신명천 하류 ~ 신명교차로, 신명동 286-5번지 일원)에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방통행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085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지 정 명 : 일방통행로 지정

2. 지정목적 : 신명해안도로 노상주차장 설치에 따른 교통흐름개선

3. 지정구간 (붙임 1참조)

위 치

방 향

규제내용

신명해안도로

(신명천 하류 ~ 신명교차로, 신명동 286-5번지 일원)

신명천 하류 신명교차로

일방통행

4. 공고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 8. 5. ~ 8. 24. (20일간)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0. 8. 5. ~ 8. 24. (20일간)

. 제출방법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교통행정과

       전 화 : 052) 2417983, FAX : 052) 241 - 7969

. 제출서식 : 붙임 2참조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 사업」보상계획 열람 공고
다음글 2020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