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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안심택배함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7-17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고 제2020 - 1104

 

안심택배함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안심택배함 설치사업에서 안심택배함에 일체형으로 포함된 방범용 CCTV의 설치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25 ,동법 시행령 제23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717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1. 설치목적

안심택배함 시스템에 일체형으로 포함된 CCTV 설치로 관내 방범취약지의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도 제고를 도모하여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2.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및 동법 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 개요

  사 업 명 : 안심택배함 설치 사업

  시 행 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안전도시과)

  예고기간 : 2020. 7. 17.~ 8. 5. (20일간)

  예고방법 : 달서구청 홈페이지(http://www.dalseo.daegu.kr) 및 게시판 게시

4. 주요내용

  설치운영되는 안심택배함(CCTV) 대수위치성능

연 번

설치 주소

설치대수

설치형태

성능

3개소

3

 

 

1

달서구 이곡동 1349-7번지 꿈터공원 북서편

1

안심택배함 일체형

단방향

2

달서구 송현동 1955-1번지 전원어린이공원 서편 입구

1

안심택배함 일체형

단방향

3

달서구 구마로 128 보광병원 남서쪽 도로

1

안심택배함 일체형

단방향

현장 여건 및 관련 부서 협의에 따라 상세 위치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설치장소 주변 촬영, 30일 가량 녹화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달서구 안전도시과로 방문,우편, 팩스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0.8. 5.()까지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달서구청 안전도시과 053-667-2894

- 우 편 : ()42731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안전도시과

- 연락처 : 전화 053-667-2894 / 팩스 : 053-667-2899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달서구청 안전도시과 053-667-2894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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