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 해체계획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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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7-17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946호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계획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및 제144조(평가서 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길천길 96-1 일대 다. 사업규모 : 가압경수로원자로 587MW급 1기 및 부대시설 라. 사업기간 : 2017. 6. ~ 2032. 12.(예상) 마. 시 행 자 : 한국수력원자력㈜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열람)기간 : 2020. 7. 1. ∼ 8. 29. 09시~18시(단,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공람(열람)장소
다. 공람자료 : 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3. 설명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나. 내 용 :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계획서(초안) 설명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대상 : 의견수렴대상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주민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 다. 제출의견 : 해체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영향 및 그 감소 방안 등에 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 포함) 라. 제출기간 : 공람(열람)기간 및 공람(열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2020.9.5.까지) 5. 기타 사항 문의 - 행정절차 관련 : 울산광역시청 에너지산업과(☎052-229-6812), 중구청 경제산업과(☎052-290?3315), 남구청 안전총괄과(☎052-226-3512), 동구청 안전총괄과(☎052-209-3675), 북구청 안전정보과(☎052-241-7896), 울주군청 에너지정책과(☎052-204-1414) - 해체계획서 관련 : 한국수력원자력(☎054-704-6235), 한수원중앙연구원(☎042-870-5518), 고리1발전소( ☎051-726-3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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