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중산동 오토밸리 한양립스 포레스트 기관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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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7-01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울산 북구 중산동 '오토밸리 한양립스 포레스트'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을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은 2020.7.24.(금)까지 신분증 및 신청서 등을 지참하시어 주민등록지 상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사송택지개발지구일원 - 특별공급세대수 울산 12세대 (59A형 2세대, 59B형 10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5.29.) 현재 무주택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 오토밸리 한양립스 포레스트 ) 신청 안내문 ▣ 공급명 : 오토밸리 한양립스 포레스트 ▣ 공급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76번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2층, 5개동, 총 376세대 ▣ 시공사 : ㈜한양건설 ▣ 특별공급 규모 및 내역 : 총 376세대 중 일반공급 124세대(특별공급 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2세대) ▣ 공급대상
※ 상기내역은 분양승인시(울산광역시 북구) 변경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07. 17.(금) 예정)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로서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음) ※ 해당기관
■ 특별공급 자역요건(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1항 12호부터 14호까지 및 제36조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선정원칙: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 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후 당첨 시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및 제26조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유의사항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 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 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신 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내용이 상이 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합니다. -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일정
※ 상기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절차에 따라 연기 및 변동될 수 있음 ■ 견본주택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897-2번지 ■ 홈페이지 : ■ 문의 : 052)29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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