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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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중산동 오토밸리 한양립스 포레스트 기관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7-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울산 북구 중산동 '오토밸리 한양립스 포레스트'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을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은 2020.7.24.(금)까지 신분증 및 신청서 등을 지참하시어 주민등록지 상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사송택지개발지구일원

- 특별공급세대수

   울산 12세대 (59A형 2세대, 59B형 10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5.29.) 현재 무주택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 오토밸리 한양립스 포레스트 ) 신청 안내문

 

 

공급명 : 오토밸리 한양립스 포레스트

공급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76번지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 지상 22, 5개동, 376세대

시공사 : 한양건설

특별공급 규모 및 내역 : 376세대 중 일반공급 124세대(특별공급 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2세대)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민영

주택

059.7601

59A

59.7601

23.4735

83.2336

32.9207

116.1543

42.8895

24

2

2

4

1

9

15

2022

10

예정

059.7550

59B

59.9224

23.7069

83.6293

33.0099

116.6392

42.8859

100

10

10

20

6

46

54

합 계

124

12

12

24

7

55

69

 

 

구분

59A

59B

합 계

일반

(기관추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1

3

4

장기복무제대군인

-

2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2

2

장애인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1

3

4

다자녀가구

2

10

12

신혼부부

소득기준

우선공급(75%)

3

15

18

일반공급(25%)

1

5

6

노부모부양

1

6

7

합계

9

46

55

 

상기내역은 분양승인시(울산광역시 북구) 변경될 수 있음.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07. 17.() 예정)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로서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음)

 

해당기관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

울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경남도청

장애인 복지과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복지과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특별공급 자역요건(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구분

내용

1회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 1 8호의2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2호의3 및 제4)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구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신혼부부)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5112호부터 14호까지 및 제36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당첨자 선정방법

- 선정원칙: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 구분 없이 한국감정원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 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후 당첨 시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의2 및 제26조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유의사항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 제7호의2, 23조 제4, 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 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참조)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 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신 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문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내용이 상이 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합니다.

-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일정

모집공고

M/H오픈

특별공급신청일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020.7.17.()

예정

미정

2020.07.27() 예정

일시: 2020.08.04() 예정

장소: 청약홈 홈페이지

일시: 2020.08.17()~08.19() 예정

장소: 견본주택

 

상기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절차에 따라 연기 및 변동될 수 있음

 

견본주택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897-2번지

홈페이지 :

문의 : 052)29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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