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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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6-29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22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첨부” 2. 실효일자 : 2020. 7. 1. 3. 실효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4. 관련도면 : 게재생략 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도면 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지형도면 5.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도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T.052-241-7992)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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