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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기관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6-2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부산 남구 대연동 1203-100번지 일원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터' 장애인 특별공급을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은 2020. 7. 27.(월)까지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 바랍니다.

 

 

. 공급세대수 : 8개동 1,057세대

. 특별공급 울산 배정 세대수 : 4세대 (전체 23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구분

59A

74A

84B

배정세대

1

2

1

4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공급개요 및 일정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203-100번지 일원

-공급규모

- 지하 4/지상 36, 아파트 8개동, 1,057세대 중 일반공급 592세대(특별공급 포함)

- 특별공급 총 240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5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5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14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16세대 예정

-입주예정시기 : 2023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구분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별 계약면적

총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

계약

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01

59.9697A

59A

59.9697

23.7998

83.7695

35.4288

119.1983

115

02

59.9837B

59B

59.9837

25.2862

85.2699

35.4371

120.7070

39

03

74.9183A

74A

74.9183

24.3941

99.3124

44.2601

143.5725

279

04

74.9717B

74B

74.9717

23.5320

98.5037

44.2916

142.7953

34

05

84.9921A

84A

84.9921

26.1562

111.1483

50.2115

161.3598

2

06

84.9624B

84B

84.9624

25.9584

110.9208

50.1941

161.1149

89

07

84.9884C

84C

84.9884

26.0707

111.0591

50.2094

161.2685

34

공급세대 합계

592

 

-기관별 배정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 85이하 민영주택10% 범위 내 공급

(단위 : 세대)

구분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59A

2

6

1

3

1

3

4

12

3

9

11

33

59B

1

3

-

-

-

-

1

3

1

3

3

9

74A

4

12

2

6

2

6

12

36

7

21

27

81

74B

1

3

-

-

-

-

1

3

1

3

3

9

84B

1

3

-

-

1

3

4

12

2

6

8

24

84C

1

3

-

-

-

-

1

3

1

3

3

9

합계

10

30

3

9

4

12

23

69

15

45

55

165

국토교통부 공문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시행 주택기금과-1509(2020.02.28.)] 의거 기관추천 예비자 비율을 300%로 확대하여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정 계획

구 분

일 정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020. 07. 24.() (예정)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www.prugio.com/house/2020/daeyeon)

 견본주택 개관

2020. 07. 24.() (예정)

부산광역시 남구 광안동 1078-6

 접수일자

2020. 08. 03.() (예정)

한국감정원 청약홈인터넷 청약

(www.applyhome.co.kr)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0. 08. 11.() (예정)

한국감정원 청약홈

 당첨자 서류접수

2020. 08. 14.()

~ 2020. 08. 23.() (예정)

당사 견본주택

 계약체결

2020. 08. 24.()

~ 2020. 08. 26.() (예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홈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견본주택 접수 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필요서류 견본주택 별도 문의)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에서는 적격대상자(예비자 포함) 명단을 2020.07.29.()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자격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유의사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 제1호 및 제82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당첨 시 특별공급을 당첨으로 간주합니다.

동일세대에서 특별공급 중복청약으로 동시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동일주택에 동일인이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등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제9호 미적용)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1회 특별공급 간주)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가구 수 및 대상자(예비자 포함)를 확정하고 특별공급 접수일 전에 동 대상자(예비자 포함)를 한국감정원에 명단을 통지합니다.

기관추천 대상자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됩니다.

기관추천 대상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대는 타 유형의 특공 낙첨자(기관 예비자 포함)에게 공급됩니다.

예비자 추천 여부는 기관이 결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타 유형 특공 미달 시 예비자가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특공일반 동시에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

- 특공을 우선 배정하여야 하며, 특공 배정 시 일반예비 지위는 무효처리 됩니다.

- 특공 예비를 포기하고 일반예비 선택이 불가합니다.

- 다만, 특공 예비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 기회가 상실된 경우 일반 예비순번 지위 인정

당첨자 발표는 일반공급 발표일에 동시 발표됩니다.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20.07.24.()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당사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을 통하여 다시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함.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2호의3, 2조의4에 의거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1. 세대' 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아들·,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2.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 및 분양권 등 ]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청약

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적용)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은 제외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구 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신청

자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 중 각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별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추천기관

구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부산·울산·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한국감정원홈페이지에서 특별공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주택형 변경 불가,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예비 포함)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전산추첨 합니다.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등 유형별 구분 없이 특별공급 배정량의 300%를 선정합니다.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광안동 1078-6번지

홈페이지 : www.prugio.com/house/2020/daeyeon

분양문의 : 1800-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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