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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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6-26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124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5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사업 나. 명 칭 : 뽀로로·타요 호텔 앤 리조트 3. 사업규모 : A=87,657㎡(유원지 전체 면적 1,367,24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재상 대표 김재상 나.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0길 37, 103동 101호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첨부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관리시설(도로) 5,645㎡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해양개발과(☎052-241-7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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