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야음동 더샵 번영센트로 기관 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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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6-22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울산 남구 야음동 487-8번지 일원 '더샵 번영센트로' 장애인 특별공급을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은 8월 12일까지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 바랍니다.
가. 공급세대수 : 632세대 나. 특별공급세대수 : 7세대 다.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다.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487-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최고 지상29층 7개동 총 632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더샵 번영센트로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총 28세대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 모집공고참조 2020년 06월 29일(월) 예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별 세대수
(※괄호( ) 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수)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관련 협조요청‘에 근거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들의 서류접수를 당사 홈페이지 (www.더샵번영센트로com) 에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일자별, 시간별 예약가능한 접수시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2020년 07월 20일 (월) ~ 07월 26일 (일) 예정) ※ 위 일정은 인·허가 및 업무 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분 - 청약통장 가입 요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인 2020년 06월 29일(월) 입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수행합니다.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조제3항에 의거 해당 지역인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 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감정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당 사업주체에 통보한 사항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형, 추천기관명, 연락처 등) ■ 당첨자발표일이 일반공급 당첨자발표일과 동일하게 변경됨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동일주택 내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며, 동일 세대내 중복 특별공급 청약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등)에 중복청약 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중복당첨으로 인한 당첨자 명단 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 주체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당첨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역을 기반으로 정당성 여부를 재검증하고 불일치 할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본 안내문 내용 및 이미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입주자모집공고 시 확정되는 팜플렛 등으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문의 : 052-260-4411 ■ 홈페이지 : www.더샵번영센트로.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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