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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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6-08 | ||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차량 : 96가1669(코란도-벤) 나. 공고기간 : 2020. 6. 5. ~ 6. 14.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0. 6. 14.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외외1길 166(우신정비공장) 마. 문의처 : 선도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054-779-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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