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6-08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저당권자는 공고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차량 : 96가1669(코란도-벤)

나. 공고기간 : 2020. 6. 5. ~ 6. 14.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0. 6. 14.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외외1길 166(우신정비공장)

마. 문의처 : 선도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054-779-8421)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부산 연지동 「우성스마트시티 뷰」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다음글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84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