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지구(시례동)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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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5-25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8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65호(2015. 4. 23.) 및 제2018-129호(2018. 5. 23.)로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해제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한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개발제한구역 일원(1,878㎡)
2. 해제사유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만료 3. 해제일시 : 제한기간 만료일(2020. 4. 22.) 4. 기타사항 가.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행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고 관계도서 열람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241-79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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