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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지구(시례동)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고시 알림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5-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8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5-65(2015. 4. 23.) 및 제2018-129(2018. 5. 23.)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해제 등을 고시합니다.

 

202052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한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개발제한구역 일원(1,878)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소유구분

공부

편입

4필지

 

4,222

1,878

 

1

시례동 608-9

2,572

592

국유지

2

시례동 608-10

258

166

국유지

3

시례동 608-11

986

986

사유지

4

시례동 608-45

406

134

국유지

2. 해제사유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만료

3. 해제일시 : 제한기간 만료일(2020. 4. 22.)

4. 기타사항

.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행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고 관계도서 열람 및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241-79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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